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지원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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