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원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신청기한

    매년 초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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