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지원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495,816원, 2인 2,281,268원, 3인 3,120,260원, 4인 3,547,103원, 5인 3,547,103원
      〮 소득 70% : 1인 2,094,142원, 2인 3,193,775원, 3인 4,368,364원, 4인 4,965,944원, 5인 4,965,944원
      〮 소득 100%  : 1인 2,991,631원, 2인 4,562,535원, 3인 6,240,52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시 384,376원 합산)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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