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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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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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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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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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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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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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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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