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 지원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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