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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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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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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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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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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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제조건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동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수산업혐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임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 일반 농어민 ㆍ(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ㆍ(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ㆍ(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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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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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