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 지원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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