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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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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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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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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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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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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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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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