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지원목적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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