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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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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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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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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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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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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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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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