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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