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지원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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