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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