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약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 지원목적

    한-뉴 FTA('15.12.20 발효)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 선정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영어평가, 면접심사(역량, 영어)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심사(역량, 영어)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 신청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수산계 고등학생, 해양수산업 관련학과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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