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10316~2021032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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