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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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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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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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10316~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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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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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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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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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