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 지원목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2년 기준 4인가구 3,584,756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자는 온라인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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