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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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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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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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3월, 5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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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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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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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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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