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목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 신청기한

    3월, 5월, 7월
  •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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