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최대 2년까지 바우처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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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세무, 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가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사업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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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요건(연령, 업력 등)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하여 우선신청자 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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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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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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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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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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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