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파크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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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율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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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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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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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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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시ㆍ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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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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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