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지원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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