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4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2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0~15%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 소관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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