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된 채무자
  • 소관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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