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
소관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