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2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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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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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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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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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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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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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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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