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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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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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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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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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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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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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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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