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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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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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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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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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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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또는 매출액 2억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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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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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