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지원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관부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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