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 지원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졸업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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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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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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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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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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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지급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평생교육시설 ○ 선발제외 -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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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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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