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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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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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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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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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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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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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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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