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제공유형

    현금(보험)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