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 소관부처

    한국도로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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