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 소관부처

    한국도로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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