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방지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면제(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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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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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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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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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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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차량으로서,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단, 20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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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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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