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방지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면제(30% 할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지원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차량으로서,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단, 2024.12.31까지)
  • 소관부처

    한국도로공사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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