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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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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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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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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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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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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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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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