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4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 소관부처

    서울대학교병원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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