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5,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 소관부처

    한국지역난방공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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