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3~59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자
  • 소관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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