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함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기타
     - 전화 접수
  •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 의료급여
  • 소관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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