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 소관부처

    독립기념관

  • 제공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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