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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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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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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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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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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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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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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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시설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