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 주거용 시설등에 사용중인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1년, 2년,3년에 1회)점검을 실시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접수
  •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소관부처

    한국전기안전공사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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