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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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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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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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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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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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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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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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