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소관부처

    한국농어촌공사

  • 제공유형

    현금||현물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