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2022.4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정병원 : 뉴월드 동물병원 /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19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지정병원 : 뉴월드 동물병원 /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수급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경증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대상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대상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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