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소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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