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이하 : 100% 전액보증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소관부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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