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 (구제급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 ○ (법률구조사업)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겪는 비용,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 (건강관리 밀착상담) 전문간호사가 피해자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 제공 ○ (군 행정 지원) 군 복무 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 훈련(교육) 여건 배려 등 행정지원 ○ (학사 행정지원) 초중고 재학중인 피해 학생들이 건강모니터링 참여 및 치료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원 ○ (119 안심콜)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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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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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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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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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 www.healthrelief.or.kr ○ 방문 신청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별관2층) ○ 기타 - 우편 - 이메일 : relief@keiti.re.kr - 팩스 : 02-2284-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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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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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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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상담)||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