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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