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대면상담,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장소
 -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 상담내용
 - 채권·채무, 부동산, 이혼, 상속 등 생활법률 전반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지원대상

    동대문구 주민, 기업체 종사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제공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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