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연간 10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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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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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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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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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타 -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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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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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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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