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소관부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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