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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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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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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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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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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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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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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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