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제공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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