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지급금액 - 장해연금 + 장해일시금 - 장해 1등급~14등급별 차등(기준소득월액의 52~9.75%)적용한 장해연금 도는 5년분의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상병경위서 택 1(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