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지급금액
 - 장해연금 + 장해일시금
 - 장해 1등급~14등급별 차등(기준소득월액의 52~9.75%)적용한 장해연금 도는 5년분의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상병경위서 택 1(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 소관부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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