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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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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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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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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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금정보시스템 내에서 접수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 ○ 기타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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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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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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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