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비
○ 직무상 요양비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지급 금액 -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직무상 교직원에게 자동환급 -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급여) : 직무상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상병경위서 택 1(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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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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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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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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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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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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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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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